A. 먼저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한 후 처분이 효력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꾸거나 면허 정지 일수를 낮추는 등 처분 수위를 감경하기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그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정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A.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적정한 금액에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급해 놓고도 별도로 금전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의 정도가 심하여 합의금이 소액이 아닌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운전자 보험 특약 가입으로 인하여 합의금까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 아닙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얻을 때까지는 합의를 보류하고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추단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번화 교통센터에서는 영상을 보았을 때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블랙박스 촬영 각도,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나 피해자의 위치 및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무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받아 들여진 사례들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A.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해당 규정에 거시되어 있는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처벌되는 것입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상해죄(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상해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보복운전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난폭운전에 비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고, 단순 난폭운전과 달리 1회의 보복운전 행위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A. 본인의 과실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형사법상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 비율의 산정은 배상액 산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 당사자에게 조금의 과실이라도 존재한다면 각 각의 당사자가 교특법(보험가입 여부는 논외로 하고) 등 관련 법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상의 처벌 수위는 과실 비율에 비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시 감정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 등 다른 범죄의 연관 없이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도 구속 수사까지 진행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혹은 음주/마약/무면허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구속 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발생하니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A.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거나 히터나 에어컨을 키는 것 까지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발진 조작을 하였을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되기에 음주 후에는 차량을 움직이면 안됩니다.
또한, 과거 판결례에서는 대리 기사가 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살짝 차량을 조작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내용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A.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도 어떤 경위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오기보다는 약식 벌금 혹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 반성문 / 재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양형 자료 및 사실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A. 먼저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한 후 처분이 효력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꾸거나 면허 정지 일수를 낮추는 등 처분 수위를 감경하기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그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정말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이것은 교통사고를 내게 된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게 되어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라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운전 면허의 정지/취소 여부도 변할 수 있습니다.
A.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러한 합의는 적정한 금액에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금으로 거액을 지급해 놓고도 별도로 금전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의 정도가 심하여 합의금이 소액이 아닌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하여 운전자 보험 특약 가입으로 인하여 합의금까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A. 아닙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을 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단을 얻을 때까지는 합의를 보류하고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추단할 수 있는 모든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번화 교통센터에서는 영상을 보았을 때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블랙박스 촬영 각도,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나 피해자의 위치 및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무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받아 들여진 사례들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A. 실제로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서도 그냥 차에 동승한 경우 전부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해당됩니다. 단순 탑승으로 인한 음주운전 방조의 경우 실무상 100~3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탑승 당시 동승자 역시도 술에 만취했다거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 자체를 전혀 모르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죄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A.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해당 규정에 거시되어 있는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처벌되는 것입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의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상해죄(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중상해시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손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보복운전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난폭운전에 비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고, 단순 난폭운전과 달리 1회의 보복운전 행위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A. 본인의 과실이 높거나 낮다고 해서 형사법상 처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실 비율의 산정은 배상액 산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 당사자에게 조금의 과실이라도 존재한다면 각 각의 당사자가 교특법(보험가입 여부는 논외로 하고) 등 관련 법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상의 처벌 수위는 과실 비율에 비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시 감정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음주 등 다른 범죄의 연관 없이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도 구속 수사까지 진행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혹은 음주/마약/무면허 등 다른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구속 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발생하니 자신의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A. 변호사비용지원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아닌 이상 변호사비용이 전액 지원됩니다. 나아가 별도의 특약 가입시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및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화에서는 실제 가입하신 보험 증서만 보내주시면,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고 있으니 필요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 기본적으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구호 조치를 모두 취하고 연락처까지 전달 하는 경우에 뺑소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 당시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 상황 등 다양한 사실 관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은 바뀔 수 있습니다.
A.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거나 히터나 에어컨을 키는 것 까지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발진 조작을 하였을 경우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되기에 음주 후에는 차량을 움직이면 안됩니다.
또한, 과거 판결례에서는 대리 기사가 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살짝 차량을 조작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사실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내용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A.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고,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도 어떤 경위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경우 기소유예가 나오기보다는 약식 벌금 혹은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 반성문 / 재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양형 자료 및 사실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